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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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 종료 후 지급 요건을 심사, 올 6월 말 근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령자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35만 명 추가됐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JRPPOCO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은 언제일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있을 예정이다.반기 근로장려금이 끝난 후에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을 예정으로 벌써부터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있을 근로장려금에 대한 게시물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크다.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소득이 많은 직장인들은 신청 할 수 없다. 하지만, 무직이더라도 작년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IT 시대인 만큼,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 한 후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면 되며, 근로장려금 진행 결과도 심사진행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6월 1일 이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지만, 불이익이 발생한다. 10% 감액이다.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달라져, 최대 내년 1월에 지급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때문에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정기 기간때 신청 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대략 8월이다.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원 이하] – [재산 합계액 2억 4천 이하] 이며, 대상자에게 지급 되는 장려금은 다음과 같다.단독가구는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